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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승흠 (국민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1號 (通卷 第53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77 - 4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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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영화는 영화상영관 이외에도 케이블방송, IPTV, 스마트폰, 인터넷PC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N스크린 서비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영비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영화는 영화상영관에 상영되는 것이고 N스크린 서비스는 비디오물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영화의 법적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디지털기술환경의 변화는 영비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영비법에서 영화 개념의 핵심징표로 규정한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목적은 그것이 영화제작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상영가능한 것이라는 객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제작된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는 것이든 N스크린에서 서비스되는 것이든 기술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영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N스크린에서 서비스되는 영화도 얼마든지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영화의 법적 정의에 포섭될 수 있다. N스크린에서 서비스되는 VOD를 영화로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영화를 영비법에 포섭시키는 기능을 했던 비디오물 정의의 역할이 불필요해진다. 그러면 비디오물 정의에서 남는 것은 디스크에 담긴 영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화의 법적 정의가 확장되면 영비법의 이원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 N스크린 서비스가 주는 충격은 영화와 비디오물의 이원체계가 아니라 영화 중심의 일원체계로 영화법제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영비법의 ‘어정쩡한’ 이원 체계
Ⅲ. 영비법의 영화 정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
Ⅳ. 영화 정의의 새로운 해석에 기반한 비디오물 정의의 해석
Ⅴ. N스크린 서비스와 디지털시네마
Ⅵ. N스크린 서비스에 대한 영비법의 규율체계
Ⅶ. 맺음말 : 앞으로의 입법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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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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