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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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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87 - 2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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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ㆍ지원ㆍ협력하는 의회사무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처, 국, 과)의 조직과 인사를 지방의회가 아니라 법령과 자치단체장에 맡김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지만, 제도실시 16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부분적으로도 개선되지 않고 철저히 외면 받아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제도내용의 실체와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기관분리형 지방정부구조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관련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제도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과도기(단기적)대책과 장기적 대책 등으로 나누어 의회사무기구를 명실상부한 지방의회의 기구로 독립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본 문제의 핵심은 의회사무기구의 장과 직원 그리고 전문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하여 지방의회가 갖도록 하는 법령개정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그 개선을 위해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활동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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