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지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경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B-07]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454 (45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개념 및 연구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연구 질문과 내용
[제2장 회복적 사법 및 절차적 원리와 학교공동체의 실천]
제1절 회복적 사법의 정의와 절차적 원리
제2절 현재 학교공동체의 회복적 사법 실천
제3절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실천원리
[제3장 공식적 학교폭력사안처리절차의 내용 및 문제점]
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제2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안처리 절차 개요
제3절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특징
제4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불복절차
제5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준사법적 분쟁해결방식의 검토
제6절 학교폭력 관련 법제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의 문제점
[제4장 학교폭력/분쟁해결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욕구 및 인식]
제1절 학교 구성원의 갈등 및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욕구와 인식
제2절 공식적 분쟁해결과정으로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
제3절 학교 내 분쟁해결에 대한 인식과 욕구
제4절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및 분석내용 요약
[제5장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의 작동과 경험의 실재]
제1절 현행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작동
제2절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효과
제3절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당사자 욕구와 충족의 경험
제4절 분석결과
[제6장 종합분석 및 정책제언: 회복적 원리에 기초한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의 모색
제1절 학교폭력 분쟁해결절차의 작동과 한계
제2절 회복적 원리에 기초한 학교폭력의 분쟁해결절차 개선의견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울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206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3090 판결

    언쟁중 흥분끝에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인천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281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바8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자세히 보기
  • 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갑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을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갑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같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을과 친구들이 같이 있지 못하게 하거나 실수로 자신의 체육복을 떨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2헌마630 결정

    1.이사건학적조항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이 사건 출결조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각 기재될 내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의 조치를 받았는데, 위 조치들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이 사건 조치는 학교장이 긴급성을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행한 조치가 아니므로 학교장의 긴급조치와 관련한 징계조항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전원재판부

    가. 특조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의 연기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공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50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자세히 보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구합713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고단217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3072 판결

    [1] 행정심판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4-002286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