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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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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는 ‘역총의제’라는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과거 GATT 체제의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동시에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사법제도의 심급제도와 같은 상설적인 상소기관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사법화 된 분쟁해결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은 분쟁해결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러한 ‘공정성’은 과거 GATT 분쟁해결제도에서 정치적 성격에서 벗어나 법에 기초한 분쟁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의 WTO 분쟁해결제도 상의 ‘공정성’이 실제 분쟁해결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까지 답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입증책임의 문제를 통하여 제기되었다. 이처럼 현재 WTO 상소기관의 해석에 따라 제기되는 입증책임의 문제들은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통상 분쟁에서 약소국 또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에 경험이 적은 국가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공정성’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돌아간다. 예들 들어 WTO 상소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일관된 선례들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측면을 강화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기구는 “법원이 법을 알고 있다.”(jura novit curia)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곧 WTO의 패널과 상소기관이 지금의 혼란이 가져온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한 혼란은 시급히 정돈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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