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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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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양해는 GATT가 WTO로 계승되면서 이룬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DDA협상 중단으로 교역장벽 추가완화라는 가장 기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쟁해결제도의 운영은 사실상 현재 WTO의 가장 중요한역할이다. 협정위반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던 GATT에 비해WTO 분쟁해결제도는 비교적 신속하고 구속성 있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효율성이증대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20년 가까운 제도 운영의 결과를 보면분쟁해결을 통한 성과의 격차가 드러난다. 효율성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에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분쟁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효율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을 통해 얻는 성과에격차가 있다면 형평성이 개선되었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분쟁해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변수들을 고려하고도 성과차이가 두드러진다면 제도 자체에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본논문에서는 로지스틱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WTO 분쟁해결제도 자체는 공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개도국의 분쟁해결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제적, 사법적 능력을 보완해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그러한 능력이 비슷한 선진국들 사이의 성과격차는 이미 주어진 제도 하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경쟁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WTO 협정자체도 선진국 사이의 치열한 경합의 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던 미국의 힘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WTO의 양대 세력인 EU는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했겠지만 여타 OECD국은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본논문의 분석결과는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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