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다른 국제분쟁해결절차 비해 그 활용률이 높으며, 판정 또한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체결된 많은 특혜무역협정과 투자협정 등의 경제관련 협정에서 기본 모형으로 채택되고 있을 만큼 국가들의 신뢰를 상당히 받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거듭되는 실패로 WTO의 주된 기능인 ‘협상’ 기능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분쟁해결’ 기능의 유지와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WTO 항소기구 위원 연임 및 신규 선임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대로 분쟁해결 기능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19년 12월 Bhatia위원과 Graham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항소기구 위원은 현재 Zhao위원 1인만 남게 되었다. 항소심리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3인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항소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WTO 분쟁해결절차상 비사법적인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다. 물론, WTO 분쟁해결양해각서는 ‘협의’와 같은 비사법적인 해결방식을 필수적인 절차로 제시하고 있다. 주선, 조정 및 중개 절차와 같은 비사법적 해결방식도 제시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비사법적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검토하여 WTO 분쟁해결제도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협의절차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분쟁 중 무려 20%에 육박하는 경우, 협의단계에서 문제된 조치가 철회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보는 등 분쟁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행되는 절차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의를 포함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WTO법 자문센터로부터 협의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의요청서 작성 및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받아 협의에 적극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쟁해결양해각서는 ‘중대한 무역이해’를 가지는 여타 WTO회원국들에 한하여 제3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요건을 완화하여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가급적 많이 제3자로서 분쟁에 참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선, 조정 및 중개절차와 관련하여, 주선, 조정 및 중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절차 개시방법이 무엇인지, 제3자 선임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절차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회원국들이 이를 활용하기를 다소 꺼릴 수 있다. 분쟁해결양해각서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점에서 분쟁해결양해각서 제5조에 따른 주선, 조정 및 중개절차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guideline)를 채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절차상의 모든 주요단계마다 기한을 설정하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담보하고 분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비사법적 분쟁해결 방식은 재결적 방식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이 적게들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양국 간의 관계를 저해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오늘날 겪고 있는 항소기구 존립의 문제를 극복하고 국제통상 분쟁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길 기대하는 입장에서 WTO 분쟁해결양해각서에 제시되어 있는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higher utilization rate than other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he compliance rate of the WTO rulings has also been quite outstanding. Furthermore, states seem to place full confidence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it has been adopted as a basic model in many economic-related agreements such a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With the repeated failure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the ‘negotiation’ function of the WTO is apparently at an impasse, and, thu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remaining function, which is ‘dispute settlement’, is being further accentuated. Recently, howev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confronted with an institutional crisis due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strong opposition to the reappointment and new appointment of the WTO Appellate Body Members. At the end of the tenure of Mr. Bhatia and Mr. Graham in December 2019, only one member, Ms. Zhao, i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Thus, the Appellate Body is, in fact, paralyzed as three members are the minimum number required for an appellate hearing. To overcome this crisis, some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should extensively use non-judicial settlement procedures. Alth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provides non-judicial settlement procedures, such as consultation,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they contain some potential problems that discourages member states from using them.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a number of ways to actively use these non-judicial sett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