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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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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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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동산보유세로서 과세대상의 중복성으로 인해 이중과세 또는 반대로 과다공제의 논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결과물이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판결(2012두2986 등)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 심급간 판결의 내용이 다르게 나오기도 했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제2심 법원인 원심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은 2개로 단순화할 수 있다. 첫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있어서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공제의 범위라는 입법목적이 이 사건 적용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이중과세의 방지가 불완전하게 변경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즉 입법재량에 속하는지의 여부이다. 둘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산식을 계산하기 전의 과세대상이 기준인지 아니면 산식을 거쳐서 변형된 과세표준이 기준인지 여부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또는 과다공제의 여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접근방법을 넘어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복수의 세목은 모두 국세 또는 지방세로 그 법령의 관리부처를 단일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세목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같이 지방세로 변경하여 관리부처를 행정자치부로 단일화하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재산세로 통일시키는 것이 조세정책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조세법리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행정권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면서 중앙정부와의 공동세 형태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관
Ⅲ.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판결 분석
Ⅳ.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방안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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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6헌바10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과 법인 사이의 과세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토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외에 추가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고, 그리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과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비슷하게 되도록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유인을 제거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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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라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종래 구세였던 재산세를 구와 특별시의 공동세로 변경하였는데, 재산세를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할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구의 재산세 수입이 종전보다 50% 감소하게 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 및 서울특별시세조례에 의하여 특별시분 재산세가 각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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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1]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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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 중 "부당하게"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다른 과세요건을 참작하면, 사회통념 내지 거래 관행상 객관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로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 거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여하한 자의적 적용은 객관적 적용기준에 따른 법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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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과세관청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0. 4. 12. 기획재정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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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누21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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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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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가6 전원재판부

    가.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연간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합산전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세액이 더 증가하게 되어 합산대상소득을 가진 부부는 자산소득이 개인과세되는 독신자 또는 사실혼관계의 부부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바, 특정한 조세법률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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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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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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