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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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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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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동산보유세로서 과세대상의 중복성으로 인해 이중과세 또는 반대로 과다공제의 논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결과물이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판결(2012두2986 등)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 심급간 판결의 내용이 다르게 나오기도 했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제2심 법원인 원심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은 2개로 단순화할 수 있다. 첫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있어서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공제의 범위라는 입법목적이 이 사건 적용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이중과세의 방지가 불완전하게 변경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즉 입법재량에 속하는지의 여부이다. 둘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산식을 계산하기 전의 과세대상이 기준인지 아니면 산식을 거쳐서 변형된 과세표준이 기준인지 여부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또는 과다공제의 여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접근방법을 넘어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복수의 세목은 모두 국세 또는 지방세로 그 법령의 관리부처를 단일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세목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같이 지방세로 변경하여 관리부처를 행정자치부로 단일화하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재산세로 통일시키는 것이 조세정책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조세법리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행정권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면서 중앙정부와의 공동세 형태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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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090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