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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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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연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77 - 2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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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회민주화 과정에서 퇴출되었던 사학비리운영자를 예외 없이 복귀시켰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회의 논란 속에 비리재단을 복귀시킨 상지대 정상화 결정이 대법원 이사선임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교육부는 이 판결이 다른 사립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이를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종래의 정상화 심의원칙에 따라 상지대를 신속하게 재정상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한 재정상화 심의에서는 개방이사 선임주체, 개방이사제도와 관련한 임시이사의 권한의 한계, 개방이사 선임을 예정하지 않은 정상화 심의원칙의 변경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다. 또한 상지대 정상화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종래 정상화 심의원칙의 핵심적 법리를 모두 부정하는 새로운 정상화법리가 형성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상지대 재정상화 심의와 관련하여 이사선임처분 취소판결의 의의와 내용, 정상화의 요건과 재정상화 심의의결의 적법성, 새로운 정상화법리의 형성과 정상화 심의원칙의 변경,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한 법적 문제, 종전이사의 법적 지위와 이사추천권 부여의 적격성 심사 등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2017년 4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화한 62개 사립학교 중 56개 학교에 상지대와 같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위법한 정상화 결정이 이루어졌다. 상지대 재정상화 관련한 법적 쟁점과 법리는 이들 학교의 재정상화와 정상화 심의가 예정된 적지 않은 사립학교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 사학비리의 근절은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근본문제이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사학운영자를 학교운영에서 배제하여 사학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사선임처분 취소판결과 상지대 재정상화
Ⅲ. 상지대 재정상화의 법적 쟁점과 법리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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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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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069,6076 판결

    [1]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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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10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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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17.자 2013마1801 결정

    [1]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甲 학교법인의 이사 乙 등이 관할청인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원들에게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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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나, 수임인이 재임중에 기본급, 주택수당 및 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인데다가, 수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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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119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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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0헌바292 전원재판부

    가.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 또는 학교법인의 초대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청구인들이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거나 청구인들과 학교법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관할청의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여 청구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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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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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96 판결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갱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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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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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1]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하고,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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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바136, 2011헌바180(병합), 2012헌바279(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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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바3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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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두6629 판결

    [1]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바, 그 규율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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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8호, 제26호 (가)목, (라)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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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당해 주택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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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2022 판결

    환지계획변경처분으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위 변경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된 소외인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외인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권상실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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