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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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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회민주화 과정에서 퇴출되었던 사학비리운영자를 예외 없이 복귀시켰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회의 논란 속에 비리재단을 복귀시킨 상지대 정상화 결정이 대법원 이사선임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교육부는 이 판결이 다른 사립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이를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종래의 정상화 심의원칙에 따라 상지대를 신속하게 재정상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한 재정상화 심의에서는 개방이사 선임주체, 개방이사제도와 관련한 임시이사의 권한의 한계, 개방이사 선임을 예정하지 않은 정상화 심의원칙의 변경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다. 또한 상지대 정상화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종래 정상화 심의원칙의 핵심적 법리를 모두 부정하는 새로운 정상화법리가 형성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상지대 재정상화 심의와 관련하여 이사선임처분 취소판결의 의의와 내용, 정상화의 요건과 재정상화 심의의결의 적법성, 새로운 정상화법리의 형성과 정상화 심의원칙의 변경,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한 법적 문제, 종전이사의 법적 지위와 이사추천권 부여의 적격성 심사 등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2017년 4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화한 62개 사립학교 중 56개 학교에 상지대와 같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위법한 정상화 결정이 이루어졌다. 상지대 재정상화 관련한 법적 쟁점과 법리는 이들 학교의 재정상화와 정상화 심의가 예정된 적지 않은 사립학교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 사학비리의 근절은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근본문제이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사학운영자를 학교운영에서 배제하여 사학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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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01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