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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소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3 - 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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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소 제기 전 · 후에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송 계속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사안을 해결해 왔다. 당사자 일방이 소송계속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립당사자구조의 흠결로 원칙적으로 당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입장인 반면, 소송계속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중단 및 수계의 문제로 사안을 해결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은, 원고가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사망 전에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고, 당해 소송대리인이 사망사실을 모른 채 소를 제기하여 망인 명의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종전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원고가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95조), 당해 소제기는 적법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소송중단 및 수계의 문제로 해결(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하면 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소송계속 전 소송위임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 불소멸 규정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중단의 예외 규정은 소송계속이 발생된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원칙적으로 당해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음이 옳다.
또한 대상판결은 소송중단 및 수계의 관점에서 사안을 해결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 같이 당사자표시정정의 문제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사안 및 판시 내용
Ⅲ.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 대상판결 내용의 차이점
Ⅳ. 소송대리권 불소멸 규정과 소송중단 예외 규정을 적용한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
Ⅴ. 당사자표시정정으로의 사안 해결
Ⅵ.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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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

    가. 원고들은 본건 소의 제기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실재하지 아니하는 동 원고들은 당사자로 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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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사망하였고 그 사망 사실을 모르는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사망한 피상속인을 청구인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상속인들이 기각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망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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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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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1]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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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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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가.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에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재심피고로 표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재심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자를 재심피고로 하였다가 그후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소송수계 신청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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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며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에는 수계신청을 할 수 없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한 항소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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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동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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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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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공동원고의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부분은 각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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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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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비록 1심판결의 선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망인 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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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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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624 판결

    가. 법인의 대표자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지만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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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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