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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승 (대전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81 - 1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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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해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수십 년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권리금을 최초로 법제화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차인의 손해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이 손해임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위 규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과 ‘양도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의 정당한 대가’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차인이 지급받기로한 권리금’과 ‘임차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재산, 무형재산 전체의 정당한 대가’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임대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권리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리하지 않는 실무관행은 변경되어야 한다. 법원은 권리금계약에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양도하기로 한 재산적 가치가 무엇인지, 권리금계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보유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얻게 된 이익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권리금의 개념 및 유형
Ⅲ. 권리금 보호 규정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Ⅳ. 권리금 보호 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Ⅴ. 손해배상 산정과 관련한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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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갑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을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병 등에게 을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병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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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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