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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태섭 (세승) 정미영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6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35 - 2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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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요양급여비용)’는 원칙적으로 ‘진료행위별수가제’ 방식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포괄수가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의료급여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행위별수가제’가, 예외적으로 ‘포괄수가제’가 각각 적용된다.
그런데 ‘혈액투석’의 경우는 의료급여 재정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급여비용과 달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2001년부터 ‘정액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즉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현재 1회당 14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이 되며, 해당 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 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의료계는 지난 16년 동안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적정한 수가체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문제점들을 제기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고, 더 나아가 정액수가제의 위헌성을 다룬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향후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후속연구에 이론적·실무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이루어졌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Ⅲ.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문제
Ⅳ. 심판대상 고시조항의 위헌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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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1)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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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52,97헌바40,97헌바52·53·86·87,98헌바23(병합) 전원재판부

    구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및 "고급오락장"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부분, 그리고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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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전원재판부

    가.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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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8헌마407 전원재판부

    가. 일정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과 그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 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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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미 2004. 8. 1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의 위헌확인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2004헌마644)을 청구한 바 있음에도, 2005. 11. 16.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을 통하여 위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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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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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7헌마38 全員裁判部

    청구인들이 이른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할 당시 시행되었던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는 처음부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예정하고 있었고,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학생부를 절대평가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상대평가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등 그 반영방법도 대학의 자율에 일임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이후 공표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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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2000헌마65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개정기준으로 인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이 인상되는 불이익을 직접 입고 있고, 이 사건 개정기준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뿐 아니라, 만일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개정기준이 2000. 12. 31.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까닭에 그 이후에는 청구인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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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9. 4. 선고 92헌마175 第2指定裁判部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기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을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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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전원재판부

    가.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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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

    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한,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의 보호를 받지만,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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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全員裁判部

    가. 1.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법령(法令)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正)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법령공포후(法令公布後)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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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83,202(병합) 전원재판부

    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제75조·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그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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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563 전원재판부

    가.청구인 의료법인 성애의료재단은 성애병원내에 조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온 의료기관 운영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약사법조항에 의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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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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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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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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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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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4헌마102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방 또는 한방 중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한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미리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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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가93 전원재판부

    가.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고, 비록 입법부가 복잡·다기한 행정영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에 필요한 기술적·전문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상한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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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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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전원재판부

    가.요양급여비용의 액수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용상 포함한 이 사건 개정고시에 의하여 그 직접적인 수규자가 이에 상응한 수입감소의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피고용자인 청구인들도, 동인들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 유사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사건 개정고시는 의사로서 전문적 의료행위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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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전원재판부

    가.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비의료인의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과 관련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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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30 전원재판부

    가.입법자가 설정한 차별이 기본권에 관련된 차별을 가져온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는 자의금지 내지 합리성 심사를 넘어서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준수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이나 사항에 대한 불평등대우가 기본권으로 보호된 자유의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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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은 1990.7.29.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현역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轉任)되었으므로 바로 그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1.5.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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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마133 全員裁判部

    가.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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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1헌마700,2003헌바11(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괄하며, 직업의 자유는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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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바43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생전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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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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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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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미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서 일반인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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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에 관한 규정(規定)은 다른 기본권규정(基本權規定)과는 달리 그 내용(內容)과 한계(限界)가 법률(法律)에 의해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기본권(基本權) 형성적(形成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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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마61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은 자(者)”라는 것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基本權)이 현재(現在) 그리고 직접적(直接的)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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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각하〕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 또는 판단(判斷)에 의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定)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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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 비율이 최고 30%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증여세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재산가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최고 6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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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바1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그 수범자를 제재하는 처벌조항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법문상 요건이 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그것의 의미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어 그 성과가 쌓여있고 다수의 행정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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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마214 全員裁判部

    가. 1.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도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對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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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1]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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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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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7 전원재판부〔합헌〕

    1. 헌법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로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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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4헌마100 전원재판부〔각하〕

    청구인(請求人)이 주식회사(株式會社)의 대표이사(代表理事)일 뿐인 경우에는 주식회사(株式會社)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다만, 범죄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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