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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요양급여비용)’는 원칙적으로 ‘진료행위별수가제’ 방식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포괄수가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의료급여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행위별수가제’가, 예외적으로 ‘포괄수가제’가 각각 적용된다.
그런데 ‘혈액투석’의 경우는 의료급여 재정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급여비용과 달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2001년부터 ‘정액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즉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현재 1회당 14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이 되며, 해당 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 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의료계는 지난 16년 동안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적정한 수가체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문제점들을 제기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고, 더 나아가 정액수가제의 위헌성을 다룬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향후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후속연구에 이론적·실무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이루어졌다.
그런데 ‘혈액투석’의 경우는 의료급여 재정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급여비용과 달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2001년부터 ‘정액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즉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현재 1회당 14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이 되며, 해당 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 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의료계는 지난 16년 동안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적정한 수가체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문제점들을 제기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고, 더 나아가 정액수가제의 위헌성을 다룬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향후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후속연구에 이론적·실무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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