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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58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15 - 135 (21page)
DOI
10.18338/kojmee.2018..5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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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원법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 통일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을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 시행에 있어 쟁점을 다루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교육지원법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학교통일교육 개념이 명료하지 않다. 법률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건전한 안보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통일교육에서 민족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도덕과 통일교육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 방안으로 제2조에서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개념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에서 통일교육의 보편원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3조에서 이주민을 포용하는 새로운 공동체의식형성을 강조하고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통일과 안보의 관계를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의 쟁점
Ⅲ.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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