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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일 (국립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113호)
발행연도
2018.03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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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매번 정치적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법 학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걸로 생각한다. 개혁을 위한 전략은 항상 유사하다. 인사관리와 조직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지루하고 효과도 보장되지 않는 시도가 있었다. 검찰개혁을 인적인 변화 중심이 아니라 좀 더 법체계 지향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주류 사회학에서는 크게 환영 받지 못했지만, 법학의 입장에서 보면 법체계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이론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분석방식으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정치와 법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한 형사사법에서는 이해 주체간 긴장관계를 벗어나서 검찰조직과 법체계의 객관적 현실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글은 현재의 법률주의 원리를 통해 법체계적 구조안에서 가능한 변화만으로도 가능한 새혁 방식을 제시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상황
Ⅱ. 종적-제도사적 설명
Ⅲ. 법률주의와 체계이론
Ⅳ. 검찰조직을 결정하는 규범 매트릭스
Ⅴ.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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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1]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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