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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일 (국립한경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53 - 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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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논의는 「형법」제269조와 제270조의 폐지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초기논의는 여성의 평등한 사회적 참여보장을 위한 방안이었고, 그 후는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소위 낙태행위 정당화사유에 사회-경제적 적응사유의 추가가 쟁점이었다. 이미 여러차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의 죄가 위헌적인 규정이 아님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청구된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조만간 변론에 처해질 예상이다. 낙태행위는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형법」에 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규정의 역사도 배경을 추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되었지만 1973년 미국의 판결로부터 촉발된 낙태행위의 일부 합법화도 전문적인 논의를 따라 추진된 결론은 아니었다. 낙태행위를 둘러싼 일반적 논의와 달리 「형법」의 비범죄화나 금지규범 폐지를 위하여는 전문적 논의가 필요하다. 법학은 다른 분과의 학문영역과 유사하게 그 자체의 논의규칙과 그에 따른 결론 제시 방법이 정해진 하나의 독립 과학이기 때문이다. 법이론과 체계적으로 볼 때 낙태행위의 문제는 다른 영역의 해결책을 검토한 후 최종 단계에서 법이론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주장들
2. 낙태의 죄
3. 낙태행위의 비범죄화?
4. 사회경제적 적응사유?
5. 법을 통한 해결 방식과 그 원리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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