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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국가는 임신중단을 범죄화하고, 대부분의 임신중단이 불법화되는 현실을 외면해왔다. 낙태죄를 유지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낙태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우회하고자 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낙태죄는 다양한 차원에서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실적 규범력을 발휘하였다. 낙태죄가 여성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면서 사회적 인식은 질적 전환기를 맞았다. 과거처럼 인공임신중절의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임신중단의 비범죄화, 재생산권 보장, 재생산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여론 변화에 힘입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 개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법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임신중단권 보장의 법적 근거와 임신중단권의 내용을 살펴보고, 임신중단권이 평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권리임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을 분석하여 국가가 선별하는 허용 사유, 허용 사유 및 기한의 협소함, 제3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처벌, 혼인 관계내의 임신만을 전제, 허용 사유 및 기한 등 입증할 수 없는 요소를 근거로 한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법의 한계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간 논의되어온 법 개정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사회•경제적 사유, 일정 기간 내 임신한 여성의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기한규제 방식의 도입, 인공임신중절 금지 기간, 허용 사유 확인 등 절차적 요건의 한계를 분석하고 배우자, 태아의 친부 또는 미성년자의 보호자 등 제3자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의 확장을 넘어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단권 보장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임신중단의 범죄화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 원치 않는 임신의 감소, 여성의 건강 보장 강화로 정책의 방향을 돌려야 하며, 이후 개정법은 ‘임신한 여성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재생산 건강 보장과 몸의 완전성의 권리를 위하여 안전한 임신중단을 지원한다’는 이념에 따라 마련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 개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법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임신중단권 보장의 법적 근거와 임신중단권의 내용을 살펴보고, 임신중단권이 평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권리임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을 분석하여 국가가 선별하는 허용 사유, 허용 사유 및 기한의 협소함, 제3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처벌, 혼인 관계내의 임신만을 전제, 허용 사유 및 기한 등 입증할 수 없는 요소를 근거로 한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법의 한계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간 논의되어온 법 개정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사회•경제적 사유, 일정 기간 내 임신한 여성의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기한규제 방식의 도입, 인공임신중절 금지 기간, 허용 사유 확인 등 절차적 요건의 한계를 분석하고 배우자, 태아의 친부 또는 미성년자의 보호자 등 제3자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의 확장을 넘어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단권 보장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임신중단의 범죄화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 원치 않는 임신의 감소, 여성의 건강 보장 강화로 정책의 방향을 돌려야 하며, 이후 개정법은 ‘임신한 여성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재생산 건강 보장과 몸의 완전성의 권리를 위하여 안전한 임신중단을 지원한다’는 이념에 따라 마련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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