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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19 - 1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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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OECD에서 활용하고 있는 격차분석틀을 적용하여 낙동강유역거버넌스를 진단하고 분석해보았다. 2002년 낙동강수계특별법 제정에 근거한 낙동강유역거버넌스를 통해 수질개선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지만 유역 내 갈등은 심화되고 있었는데,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유역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공단 등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협력구조를 형성하지만, 유역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조와는 괴리되어있었다. 국토교통부 역시 수량관리의 차원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홍수통제소 등과 수직적 협력구조만을 형성하고 있었다. 낙동강수계에서 유일한 공론의 장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주민대표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낙동강유역거버넌스는 책임, 목표, 관리, 역량, 재정, 정보 그리고 정책에 이르기까지 좋은 거버넌스로 보기에는 격차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각도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가지 거버넌스 격차를 완화하고 낙동강유역의 공생공영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주적 유역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먼저 낙동강수계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류지역에서 개발 행위가 있으면 공론과 담론의 장을 열어서 합의형성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낙동강유역거버넌스의 격차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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