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9 - 352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국가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의 여건이나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물관리에 관하여 하천, 지하수, 연안을 해당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따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 수자원의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지하수와 하천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민물이 연안의 해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각자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하천관리의 경우 수량에 대한 관리주체와 수질보호의 관리주체가 분리된 채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지방분권화의 경향으로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감에 따라 하천 및 연안의 오염을 초래하는 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은 인간이 편의상 그어놓은 행정구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물은 바다로 흐르며 바다는 육상에서의 인간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물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상 물은 전체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또한 지역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국가의 독점적 관리 역시 배제해야 한다. 따라서 유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체제를 구성하여 상하류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안의 관리주체와 수질 수량의 관리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심의 및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할 것이 요청된다. 심의절차에는 가급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의사결정주체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의 구성은 현 지방자치법이나 4대강수계법상의 제도로는 실현이 곤란하므로 물기본법을 제정하여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