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열 (환경부)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4집 제4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91 - 52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부의 물관리정책은 2019년 제정한 물관리기본법을 통하여 통합물관리라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물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 최상위 규범을 가지고 있는 물관리기본법과 그 법률에 근거하여 탄생한 제1기 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법을 수립하여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놓았다. 하지만 법정기한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므로 절반의 성공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통합물관리 진행은 국가기본계획을 중심으로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법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제도로 부합성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부합성심사제도를 통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이 현장에서 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로 전달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매년 4대 유역위원회가 약200건 정도의 물관리종합계획을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 절차가 진행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물관리라는 국내외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위원회가 해결해야할 숙제들이 산적한 것이 현실이다. 부합성심사제도를 통하여 물관리일원화 즉 통합물관리를 추진해야하는 물관리위원회의가 현재 다양한 논의에 직면하고 있다. 예컨대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효력,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등 다양한 정치적 또는 법적 논쟁에 휩싸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향후 물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부합성심사제도가 참여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불신의 눈빛으로 비쳐질 수가 있다.
현재 물관리위원회가 불완하고 모호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통합물관리를 위한 주체로서 필요성은 충분히 사전 검토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기후변화 등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부합성심사제도를 통하여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1차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에 대한 부합성심사를 진행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무국 확보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며, 부합성심사를 통하여 준사법적기구로서 역할을 구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물관리기본법 상 위원회 구조 및 특징
Ⅲ. 물관리기본법 상 부합성심사제도
Ⅳ. 물관리기본법 상 법적 쟁점 사항에 대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