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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법원ᅠ2006.10.26.ᅠ선고ᅠ2004다27082ᅠ판결의 내용 및 평석
Ⅲ. 판례의 쟁점에 대한 분석
Ⅳ. 새로운 기준을 위한 시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1] 항진추진기가 없어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 관할 해운관청에 해운항만청 훈령인 부선등록사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작성·비치되어 있는 부선등록원부는 부선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그 부선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받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만으로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222 결정
[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자를 말하고, 법률상 이해관계란 당해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거나 또는 결정의 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1] 섭외사법 제13조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의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는 이른바 불법행위지법주의와 법정지법주의와의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대한민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04 판결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에 불문하고 등기·등록할 선박이나 소형 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선적항을 기준으로 과세관할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취득물건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1. 20.자 2009라1045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18.자 97마1788 결정
선박법 제8조 제1항,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그 자체로서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을 제외하고는 그 톤수 여하에 관계없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선박의 종류에 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7285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12621 판결
선박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선박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그 이용자가 사고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정기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계약의 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71528 판결
[1]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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