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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73 - 1,0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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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물관리체계는 다원화된 물관리 기구와 법제간 정합성 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증가와 늘어나는 물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물관리 법제가 관련 부처의 수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정됨으로 인해 행정적으로 중복되거나 상호 연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물관리와 관련한 패러다임이 점차 유역별 관리를 중심으로 한 통합관리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물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규범적 차원에서 어떠한 조직 체계를 구성할 것인가와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통합물관리와 관련한 기존 법안들에 있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소속과 구성, 권한을 비교‧검토하는 한편, 2015년 발의된 정우택 의원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통합물관리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통합물관리의 실현에 있어 거버넌스 측면에서 민주적 또는 상향식 의사결정 체계의 구축, 실효성 있는 심의‧의결권한 부여,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우택 의원안은 기존의 통합물관리법안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독립행정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부여할 경우 관련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물관리를 위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물관리 부처 및 기관의 집행권한에 대한 통합 및 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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