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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균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5 - 2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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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내지 통합물관리는 물관리 법체계상 종전과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일원화를 기치로 물관리 3법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도 일정 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을 뿐 실체적 규정 내용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정책은 법제도화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법은 통합물관리의 출발점이면서 종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법제도화는 결국 법령의 제?개정으로 압축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법제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행과 목표실현이 난망하다. 이는 법제도화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그만큼 통합물관리가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궁극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을 아우르는 법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단계에서는 법령 통합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그 정비방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정비방향은 법령 통합 내지 법제 개선과 관련해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편의상 통합대상별(예컨대, 계획?정보, 상류와 하류,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토지이용과 물, 수리권, 시설?사업, 조직?기구 등)로 정비방향을 살펴보았다. 정비방향을 정하는 것은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방향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중복성의 해소와 효율성의 제고이다. 그동안 물관리일원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하고 긴박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다. 지금이라도 법제도화를 서둘러 물관리 기본원칙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의 화학적?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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