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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택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3號(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559 - 57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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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이 2018년 5월28일 20년의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과 경제적 비효율이 많았다. 이러한 수자원의 비효율적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물 관리 주도권 가지는 물관리기본법이 2019년 6월13일 시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물 관리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통합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물관리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을 선별하여 위원으로 선발하여야 하고 분과위원회(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 평가, 물 분쟁조정 등)가 현재 운영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분야별(수도, 하천, 상수도, 생태 등)로 구성하여 분과위에서 전문적 검토를 하여야 한다. 둘째, 물 관리 기능을 자문기능과 의결기능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물관리위원회조정의 효력이 ‘민법상 화해’로 간주한 것은 행정위원회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는 입법이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위원회가 여러 물 분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사권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4차 산업혁명
Ⅲ.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법적성격
Ⅳ. 물 분쟁 사례
Ⅴ. 물관리위원회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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