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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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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숙희 (법무법인 문무)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김현아 (법무법인 GL)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장윤정 (법률사무소 세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1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41 - 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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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은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든지 다시 피해 촬영물을 재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포된 촬영물들을 신속하게 삭제하여 더 이상의 유포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유포된 촬영물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는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유포 가해자만을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터넷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피해 촬영물의 빠른 유포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수사과정 중 압수한 영상물, 사진 등을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좀 더 빠르게 피해 영상물, 사진 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 삭제명령을 도입한다면 법원은 판결 시 가해자의 처벌 외에도 삭제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이후 가해자가 삭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고, 판결 이후의 가해자의 재유포 행위에 대해 민사, 형사상 처벌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피해 촬영물 삭제 관련 현행 법률
Ⅲ. 디지털 성폭력 피해 촬영물 삭제 현황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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