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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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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흔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3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05 - 3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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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개념과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중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유포죄, 불법촬영물 소지죄 등에 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개인의 성적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파악하여 사생활 침해 범죄로 취급함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즉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엄벌주의와 추상적이고 규범적 구성요건으로 인해 광범위한 처벌주의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비동의 촬영물 유포죄를 별개의 범죄로 규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여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는 일체의 범죄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불법촬영물 유포에 있어서 촬영물을 통해 피촬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불법촬영물의 소지 등의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비교법적으로 드문 강력한 엄벌주의와 광범위한 형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신종범죄에 대한 이와 같은 광범위한 엄벌주의적 대응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추상성 내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한도내에서 일반인이 예상가능하고 수긍 할만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개선방향은 앞에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의 입법동향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보호법익
Ⅲ.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의 문제점
Ⅳ. 비판적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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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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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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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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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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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바182, 2019헌바18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헌법재판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과 실질적인 내용이 같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항 중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2017. 6. 29. 2015헌바24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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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6헌바153 결정

    1.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형사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적용될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형사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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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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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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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550 판결

    가.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문서 또는 도화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도서를 말하며 그 음란성의 존부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도서 자체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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