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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동국대학교) 서봉성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9 - 18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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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 및 성 착취물 유포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시선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각종 법안 및 정책이 쏟아졌고 불법촬영물의 유포와 성착취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공론화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소셜미디어와 웹하드 등 플랫폼 안에서는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거나 유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여전하다. 디지털 성폭력은 카메라 등과 같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판매 등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성폭력이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 나타나는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이라는 인식보다는 하나의 가쉽거리로 보여지는 경향이 크며, 비동의 촬영물 외에도 동의해서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될 때에는 아직도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중심의 개념 정립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촬영물 범죄의 경우 이미지의 합성이나 유포 등이 용이하여 그 소비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편이며, 개인 간에 촬영된 영상이 불법사이트로 유입되거나 성매매 광고에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의 유형으로는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가 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 그루밍 같은 온라인 성착취, 사진합성 등의 딥페이크 범죄, 상대방의 벗은 몸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협박하는 몸캠피싱 등이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인격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촬영 및 유포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공포 불안 등 심리적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피해자 비난으로 인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단속과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자적 관점에서의 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한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온라인상의 성폭력 피해지라는 인식하에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정확한 모니터링과 피해유포물 삭제방안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플랫폼별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삭제지원에 있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채증 등 증거수집을 지원하며, 성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을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체계를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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