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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4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13 - 6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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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창작의 주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법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며,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작물의 가치는 감소하는 한편 창작물의 유통 플랫폼의 역할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도가 인터넷 세계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새로운 시도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변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이는 창작모델인 ‘마젠타 프로젝트’이다. 마젠타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토대로 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인데, 인공지능의 개발주체가 특정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채, 개방된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탄생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에 어떠한 창작성을 인정하여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는 인공지능의 권리귀속과 관련된 가장 전형적인 문제이다.
마젠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인공지능 프로젝트와는 달리 인공지능 개발플랫폼이 오픈소스(open source)로 공개되고 공유되기 때문이다. 마젠타는 오픈소스라는 공유플랫폼을 이용해 인공지능의 창작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창작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이들이 포용할 창작자는 비단 인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악곡을 창작하는 인공지능이 그 중심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문제는 여전히 보호의 밖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에 의한 음악창작 폭증하고 음악플랫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우리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어떻게 제어할 지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마젠타 프로젝트와 그 함의
Ⅲ. 마젠타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쟁점
Ⅳ. 콘텐츠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식재산제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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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본소), 2014나19648(병합), 2014나19655(병합), 2014나19662(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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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본소), 2015다1024(병합), 2015다1031(병합), 2015다1048(반소) 판결

    [1]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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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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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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