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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건보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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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정보접근권의 의의와 범위를 검토하고,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심으로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고찰하고,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에 규정된 접근권과 정정권 및 삭제권, 정보이동권,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 등에 관한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입법적 개선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환경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정보적 활동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적 의사결정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 침해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시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GDPR의 새로운 권리의 도입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잊힐 권리에 관한 규정에서 링크 복사본 복제본의 삭제 요구 통지의무, GDPR의 정보이동권 중 정보수령에 관한 권리 등을 우리 법제에 수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GDPR과 같은 수준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정보접근권의 의의와 내용
Ⅲ.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의 분석
Ⅳ. EU의 GDPR상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 보장 내용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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