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69 - 112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EU GDPR은 새로운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창설하여 주목받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사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설계된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동권의 법적 성격을 두고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인센티브 차원의 권리로 보기보다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의사 및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데이터 이동성 확보를 위한 개정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 권리는 개인신용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 일반에 적용되는 포괄적 권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 한정된 권리 부여만으로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을 약화시키거나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에 따른 실익을 산업‧경제적·권리보장적 측면 등 다양한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 시각에서 분석한 바, 이동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EU의 GDPR, 12개월 이내 2회 이내로 제한하는 미국의 CCPA, 산업 정책 차원에서 별도의 근거 법률을 두는 영국과 일본의 접근 방식이 각각 상이함을 파악하였다. 향후 국내에 이동권 도입 시 시장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기존 개인정보처리자들은 적법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명분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제도적 실효성이 감소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포괄적인 권리로서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하되, 입법 초기에는 법률상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제한적인 권리 형태로 수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범자들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필요성과 그 실익
Ⅲ. EU와 미국의 데이터 이동권에 관한 접근방식
Ⅳ. 국내 도입을 위한 주요 법률 쟁점 및 선결과제
Ⅴ. 입법 방향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54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