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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7 - 159 (23page)
DOI
10.17317/tjle.33.3.2021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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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학습분석 등 지능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 찾기를 위한 신용정보, 의료정보, 행정정보 등의 마이데이터 정보이동권을 법제화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2021년 11월 18일 교육 분야에도 정보이동권을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보이동권의 도입은 한편으로는 교육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에게 매우 민감한 정보로 오남용이나 유・노출의 경우 정보 주체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육 분야 마이데이터의 정보이동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견되는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글은 교육마이데이터의 용어 정의를 시작으로, 정보이동권에 관한 현행 법령의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마이데이터 정보이동권을 법제화하거나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고려사항으로 법령체계, 대상 정보 범위, 제공의무자와 제공대상자로서의 제3자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직은 ‘교육데이터’나 ‘교육마이데이터’라는 용어조차 생소하지만 이글을 시작으로 교육마이데이터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정보이동권 도입에 따라 예측되는 법적 쟁점들을 해결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교육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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