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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6 - 11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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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가 데이터활용 패러다임을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다양한 데이터관리서비스의 등장을 촉발시키는 관점에서,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주요국의 추진 배경과 법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들을 제시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착 및 활성화되려면,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하면서 마이데이터를 구현하도록 한다.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되어 개인정보이동권의 인식이 확산되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이동권을 정보주체의 보편적 권리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다. 개별법에서는 열람권을 통한 전자적 정보수령권과 전송·이동요구권 행사라는 두 방법이 있는데, 분야별 개인정보 특성 등에 맞춰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이데이터의 활성화에 따르는 데이터시장에서의 질서 및 정보주체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 데이터관리서비스 사업자 간 치열해진 경쟁에서 나타날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향후 관할 행정청의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약관심사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자칫 전송·이동권이 남발되면 정보주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 개인정보가 저장·활용될 수 있으므로, 잦은 주기로 개인정보 활용내역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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