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7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2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Generally when a employee makes extended work, an employer pays additional 50 percent or more of the ordinary wages for the extended work ‘in addition to the ordinary wages’. But The article 56(1) of Labor Standard Act does not states ‘in addition to the ordinary wages’. This article just states that “An employer shall pay additional 50 percent or more of the ordinary wages for extended work (work during the hours as extended pursuant to Articles 53 and 59 and the proviso of Article 69).” There is no ‘in addition to the ordinary wages’ in this provi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signed to discuss the calculation and legal meaning of what we call “Specifically Agreed Wages”. The term ‘Specifically Agreed Wages’ is for reasonable reward of work. These wages mean the amount calculated by dividing the total amount of wages paid during specifically work hours in agreement. This concept depends on the belief that reward of extended hour work should be the same as one of the specifically work hour.
The followings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rm ‘Specifically Agreed Wages’ in comparison of Ordinary wages. First, the standard of determining Specifically Agreed wages is simpler than that of ordinary wages as regards the concept and scope. Secondly, the concept of Specifically Agreed Wages is 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gainst the theory of wage dichotomy. Thirdly, this concept can restrict the abuse of an employer more efficiently than Ordinary wages.

목차

Ⅰ. 서론
Ⅱ. 시간당 일의 대가 산정-시간당 소정임금의 계산
Ⅲ. 논의의 실익과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1]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5346 판결

    [1] 복무규정에 의하여 동절기에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에너지절약이라는 정책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편의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고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를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 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