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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1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29 - 36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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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7년에 선고한 법인세 관련 판결 중 선례적 의미를 가지는 판결 8건을 선별하여 판결의 취지를 살펴본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곧바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은 임원의 상여금, 퇴직급여 등 인건비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종전 판례와 같은 입장에서, 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택의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일부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출자를 한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주주의 배당액이 아니므로 익금에 산입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액을 산정할 때에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같은 입장에서, 입찰 포기의 대가로 경쟁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담합사례금도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채권의 처분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처분손실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60201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도록 하여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에 대하여는 비록 그 이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 관련 주요 판례
Ⅲ.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본문 등(이하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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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6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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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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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1]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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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60201 판결

    [1]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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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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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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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36588 판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1호,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고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채권 중에서도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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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함으로써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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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두4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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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1]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이하 `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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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은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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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호 규정들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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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2015두55141(병합)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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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2014두3051(병합) 판결

    [1]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9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본문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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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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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1]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전문은 비영리국내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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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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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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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본문 등(이하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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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항, 제5항이나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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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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