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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태욱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3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37 - 1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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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사회 전체에 정(+)의 외부효과를 가져오며, 또한 빈부간에 존재하는 기회의 불균등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한다. 이런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국가는 교육에 대해서 재정지원, 금융지원,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조세지원은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속하지만 조세평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은 대학 등이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액 및 용도에 관계없이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다. 고등교육비는 개인적 소비의 성격을 지닌 만큼 이론적으로는 소득에 포함된다. 장학금에 대한 비과세는 통상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장학금 자체는 과세소득으로 하되 비과세조항에서 등록금 및 기타교육비로 충당된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나,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역진적 성격을 지닌다.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은 과세되고 고유목적사업은 비과세되는바, 양자의 구별은 과세관청의 개별적 해석에 의존하여 왔다. 양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교육과 관련되는 것은 모두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자금으로 동일한 종류의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소수의 대학에 집중되고 있어 다원화 및 저소득자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익재단이 일괄 기부받거나 또는 국가가 세금으로 징수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조세지원을 받는 학교법인은 조세지원의 기본취지를 감안하여 저소 득자에 대한 지원비중을 높여야 한다. 교수가 연구대가로 받는 연구비는 소득분류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세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평등을 위해서 소득분류를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실적을 근거로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해서는 지급주체와 관계없이 일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수 등이 연구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모두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령의 내용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세에서도 비과세대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조세법 취지에 부합되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교육에 대한 조세지원의 근거
Ⅲ. 피교육자와 조세
Ⅳ. 교육기관과 조세
Ⅴ. 교육자와 조세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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