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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승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69 - 2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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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정보통신망법 하위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을 통해 정보보호 규범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행정규칙은 위반 시 과태료 · 과징금 등 공법적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때 민사소송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 기준과 동일시되어 행정입법의 흠결이 피해자 구제의 흠결로 이어진바 있었는데, 2015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옥션 해킹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다가 2018년 1월 선고된 싸이월드 해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공법상 책임의 기준과 사법상 책임의 기준이 다르다고 판시하면서 종전의 법리를 바로잡았다.
그런데 하급심에서는 여전히 양자의 기준을 동일시하는 듯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데, 2018년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연이어 선고된 KT 마이올레 해킹 사건이 그것이다.
통상 방어하기 어려운 유형의 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을 당했던 2011년의 싸이월드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것과 달리, 같은 유형의 해킹을 당한 2016년의 인터파크는 책임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2018년 7월에 선고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정보보호 규제가 급격히 강화된 탓이다.
정부가 마련한 규범은 공적집행의 영역에서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운영하고, 사적집행의 영역에서는 개별 사건별로 업계의 정보보호 수준을 민사법원이 심리하는 체계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법집행의 유연성은 첨단기술에 대한 적확한 규제 및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타당성과 직결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을 통해 사법부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상 개인정보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이중적 성격 - 옥션 판결을 중심으로
Ⅲ. 싸이월드 해킹 판결(대법원 2018. 1.25. 선고 2015다24904 판결)
Ⅳ. KT 마이올레 해킹 판결
Ⅴ. 인터파크 해킹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53156 판결)
Ⅵ. 외국의 개인정보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Ⅶ. 결론 - 첨단기술 영역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규범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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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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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3. 20. 선고 2013나20047, 2013나20054(병합), 2013나20061(병합), 2013나20078(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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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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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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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5676,75683 판결

    [1]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에 명의도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방치하였을 때 피모용자들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실명정보의 확인의무를 부담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확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부당하게 가입한 온라인 회원이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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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015다24911(병합), 2015다24928(병합), 2015다24935(병합)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각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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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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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1]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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