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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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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19 - 4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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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우선 피항선 관련 법령과 그에 관한 항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다수의 재결이 우선피항선의 피항의무에 대하여 해기사의 징계와 과실비율판정에서 상당부분을 조문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 법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처분적 법률과 관련한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인데, 본 법에 의거한 우선피항선의 피항의무는 그대로 행정처분과 유사한 불이익과 불공평을 우선피항선에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헌법상의 평등원칙의 침해여부와 재판청구권의 침해여부도 문제된다.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조문의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느냐가 문제된다. 이는 구체적 유형의 예시가 보이지 않는 점, 제한적 해석에 의한 불명확성의 치유가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한다. 두 번째로, 행위에 대한 불법평가만을 고려하는 실질적 정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적정성의 원칙에의 위반여부가 문제로 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항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진로방해금지의무가 피항 의무인지 통항 불방해의무인지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와의 충돌문제도 발생한다.
다음으로 의무의 충돌이 발생하여 우선피항선의 피항의무에 대하여 모순과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과 타 우선피항선과의 관계, 우선피항선들 사이의 관계, 입항선과 우선피항의무와의 관계, 일반항법 및 선원의 상무와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적 해결방안으로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의 최우선 적용과 피항의무는 통항불방행의무로서 해석하는 방안이 있다.
다음으로 입법의 정비에 의한 해결방안으로서, “주로”, “등”, “부근”,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의 삭제를 통한 명확성의 원칙의 담보 및 우선피항선 상호간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한 최우선피항의무규정의 신설,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인 경우의 우선피항선의 피항의무면제,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입항선박과 출항선박 사이의 우선피항선의 규정적용 신설로서 해결이 가능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법령의 해석과 문제점
Ⅲ. 항법의 해석과 문제점
Ⅳ. 해결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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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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