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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수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7 - 1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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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7일부로 선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판례나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태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원법 제12조 선박충돌시 조치의무의 구성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다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서로 충돌하여야 하는데 이때 선박은 선원법상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둘째, 선박 충돌에 대한 과실조차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형법상 책임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지 셋째, 고의로 선박충돌을 야기하고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인지 넷째, 선박충돌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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