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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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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응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13 - 150 (38page)
DOI
10.35505/sjlb.2019.04.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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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식회사의 본질을 “주주, 근로자, 경영자 등이 장기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결합한 사회적 생산단위”로 보고, 그 필수적 구성요소가 자본과 노동이라는 점에서 자본 제공자인 주주와 노동제공자인 근로자 및 경영자를 모두 주식회사의 ‘구성원’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본질에 근거하여 보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자로 하여금 구성원의 일부인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주주중심주의’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경영자로 하여금 주주 외의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관계자주의’의 문제의식은 정당하지만, 경영자의 의무나 법률해석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영자로 하여금 모든 구성원의 이익의 총합이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의 ‘회사 자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회사재산의 객관적·중립적 관리자이자 구성원에게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중립적인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식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경영자가 이러한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각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도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다른 구성원인 주주와 함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참여하여 지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경영자에 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경영자의 선임과 감독, 그리고 회사의 근본적인 의사결정은 근로자와 주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지배구조의 의의
Ⅲ. 지배구조의 이념
Ⅳ. 구성원의 참여권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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