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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응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3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9 - 35 (27page)
DOI
10.24886/BLR.2020.9.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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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실체적 본질은 자본제공자인 주주와 노동제공자인 경영자 및 근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결합한 영리단체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구성원을 주주와 근로자 및 경영자를 포함하여 파악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부합한다. 구성원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영리활동을 담당하는 경영자를 선임하거나 감독하는 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사의 구성원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회사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경영자를 선임하고 감독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독일과 중국, 우리나라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법례와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영활동을 수행하거나 그를 감독하는 기관을 선임하는 데에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유형이 어떠하든 근로자가 참여하여 선임된 기관은 주주가 선임한 기관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이사는 회사로부터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임무를 위임받았고, 회사의 영리활동이란 생산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며,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내는 활동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어느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희생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업무집행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회사법과 근로자의 보호
Ⅲ. 노동이사제의 유형
Ⅳ. 노동이사의 신인의무
Ⅴ. 나오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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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1]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그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당시에 단체의 대표자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의 객관적 사정이나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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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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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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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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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1]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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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1] 단기금융업자인 증권회사가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원이 회수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원관리업체장부에 서명하여 결재를 한 것은, 대출을 소개하거나 결재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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