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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8-AB-03]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 효과성 연구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 - 201 (20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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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제1절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논의의 배경
제2절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 부과의 이론적 논거
제3절 외출제한명령의 부과와 집행
제4절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제3장 준수사항 부과의 효과성]
제1절 효과성 분석내용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
제3절 효과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
제4절 기초통계량
제5절 효과성 분석결과
제6절 소결
[제4장 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
제1절 피면접자 특성
제2절 보호관찰 직원의 인식
제3절 전자감독 대상자의 인식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과 효과성
제2절 준수사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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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2010전오1 판결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서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2009전도13 판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2009전도5 판결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 적용범위와 특정강력범죄의 비난가능성·반사회성과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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