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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정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79 - 108 (30page)
DOI
10.46271/KJIEL.2019.07.1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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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지난 2019년 2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과거 2002년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산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부터 잠정조치, 최종 조치, 보상협의 · 보복조치 통보, 재심까지의 경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금번 EU 세이프가드 조치는 과거 3년 수출실적의 110% 무관세 물량을 보장하는 TRQ이고,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의 경우 국별쿼터를 허용하여, 철강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 및 수출국들의 이해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의 조치가 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즉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존재,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진전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세이프가드 협정상 발동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고, EU가 26개 품목별 조사 없이 3개 대분류로 수입증가 및 피해 조사를 한데다, 글로벌 철강공급과잉이나 무역제한조치, 미국 철강 232조 조치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진전으로 보기 어렵고,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WTO상의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동 EU 세이프가드 조치의 추이를 잘 모니터링하고, 재심절차에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계적인 철강 세이프가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EU 철강 세이프가드 경과
Ⅲ.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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