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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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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3 - 284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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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판시된 해상법 판례 10개를 소개하였다. (1) 대법원 2017.1.25.선고 2015다225851판결에서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점을 중요한 요소로 보아 대법원은 그를 계약운송인으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 2017.9.7.선고 2017다234217판결에서 보험자가 면책사유가 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부지약관이 있는 경우 운송물 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돌아가 화주측에서 입증해야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3) 대법원 2017.6.8.선고 2016다13109판결에서 FCL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직접 컨테니어안에 적입하는 경우 운송인은 주의깊게 적부할 상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되었다. (4) 대법원 2017.10.26.선고 2016다227663판결에서 갑판적 자유약관이 있다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갑판에 적재하였다고 하여 과실은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이 거절되었다. 수입자는 화물상환증상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실제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음도 인정되었다. (5)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은 용선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자회생법 제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창원지방법원 2017.2.23.자 2016라308결정). (6) 선체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및 용선료의 지급이 선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순수한 국취부 선체용선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보험금은 선박소유자가 수령한다는 법원은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7.1.10.선고 2015나2029365, 2029372판결) (7) 정기용선자가 채무자인 경우 선박우선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지만, 선박임대차유사설을 취하면 가능해야한다(인천지방법원 2017.10.17.자 2015라838결정). 대법원의 판결이 기대된다. (8) 대법원 2017.10.26.선고 2015다42599판결에서 해상보험에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상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되어야 하고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보았다. (9) 세월호 사건에서 영국해상보험법상 피보험자인 청해진은 선박이 불감항상태로 출항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선박보험자는 면책이 되었다(서울중앙지법 2017.11.3.선고 2016가합549207판결) (10) 대법원 2017. 5. 30.선고 2014다233176판결에서 선박건조계약에서 이행기전의 거절의 법리가 논의되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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