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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59 - 225 (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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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규칙 제3조 2항은 운송인의 의무로서 운송화물을 적절하고도 주의깊게 선적, 취급, 적부, 운송, 보관, 관리, 양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8항은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운송계약상의 조항이나 합의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미국해상운송법도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선하증권 또는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상 FIOST조건에 의하여 적양하, 적부 및 고르기작업의 제 비용과 책임을 송하인/용선자/수하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화주에 의한 선적 등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의 손상등에 대한 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약정이 위 헤이그규칙 제3조2항 및 8항에 위반하여 무효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관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없으나 다수의 미국연방항소법원은 위 헤이그규칙(미국해상운송법) 제3조 2항 에 규정된 운송인의 의무는 양도 불가능한(nondelegable) 의무로서 FIOST 약정은 그러한 의무를 화주에게 전가하여 운송인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로써 같은 조 8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다. 반면, 영국의 최고법원인 귀족원(House of Lords)은 The Jordan II([2005] 1 Lloyd’s Rep. 57) 사건에서 위 규칙 제3조 2항은 운송인이 절대적으로 인수해야 할 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인수한 서비스의 이행상 주의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이유에서 FIOST 약정은 헤이그규칙의 제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유효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 논문은 헤이그규칙 및 위 외국판례들을 검토하여 영국귀족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하고 우리나라 상법의 해석상으로도 FIOST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FIOST 조건이 직접 문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여기서는 하급심 판례 중 FIO 조건에 따라 운송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96. 9. 24. 선고 93가단10222)에 대하여 그 판결이유의 흠결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계해법학회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송법에 관한 새로운 국제조약을 준비중에 있는데, FIOST 조건을 명문화하고 있는 신국제조약초안에 관한 토론 내용을 소개하고 초안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해당규정의 입법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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