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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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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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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교육과정 개정의 주체, 절차 및 과정들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 국가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로 교육부장관의 재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은 전국의 초ㆍ중등학교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규율하지만, 불명확한 수시개정으로 인해 수요자들은 자주 바뀌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학습 내용의 중복 및 누락 등의 문제를 겪는다.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으로 특정 교과나 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책임감있게 주도할 국가 수준의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의 정당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의 법적인 ‘타당성’이다.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에 따라 정치권력에 지배받지 않고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관련 법령의 ‘체계성’이다. 현행 교육과정 관련 교육법규가 미비하며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제ㆍ개정 주기 등 국가교육과정 관련하여 법적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필요로 한다. 셋째,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의 법적인 ‘실효성’이다. 한시적인 대통령 자문기구나 교육부 산하 위원회로는 독립적인 주체로 한계가 있다. 교육과정 개정은 관련 당사자와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융통성’이다.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교육과정위원회에서 교육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정책 및 국가교육과정기준 설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 정책의 ‘안정성’이다. 교육 정책은 교육 당사자들이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최소한의 교육과정 제ㆍ개정 주기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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