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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49 - 5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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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산업은 인간의 미에 대한 심리 충족과 미적 표현을 통하여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제공되는 산업을 지칭한다. 이러한 응용 과학의 측면과 미적 디자인, 세련 등이 가미된 예술 문화 체험 측면, 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유무형의 감성 소비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화장품 산업과 헬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법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개정해서 한류 바람을 타고 커지고 있는 수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산업의 내실을 키워나가야 한다. 첨단 기술 가로막는 기능성 화장품 인증 제도와 주름 개선·미백·자외선 차단 등 세 가지만의 기능성 화장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법 규제도 완전 철폐해야한다. 뷰티 헬스 활성화 제약 사항은 의료법 제34조 제1항인 의사와 의사간 의료 허용, 약사법 제44조인 제약 원격 제조 판매 불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인 원격진료 의료보험수가 비적용 등 이다.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뷰티 헬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 규제 및 육성 지원을 위한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 분석에서는 신체 부위별 각 기술에 대한 기술분석 및 전망은 이·미용기구, 화장기구 기술은 얼굴> 헤어> 손 발톱 순으로 나타났고, 신체 단련 기구 기술은 허리> 다리> 팔 순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뷰티 헬스 산업은 4가지의 문제점과 6가지의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공공기관으로 화장품과 헬스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해서 뷰티헬스 산업 진흥원을 설립하여, 뷰티 헬스 산업을 총괄하는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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