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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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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1988년 구 보호관찰법(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3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 관련 법률의 입법화를 통해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8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2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관련 규정들이 신설됨에 따라 보호관찰의 외형적 적용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그 기능이 확대되게 되었다. 즉 기존의 보호관찰제도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사상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이제는 사회복귀사상 이외에 보호관찰대상자의 감시와 통제를 통한 사회방위에 궁극적 목적을 두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호관찰제도의 기본 이념과 목적을 중심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이 순수한 보호관찰제도인지, 아니면 명칭뿐인 보호관찰제도인지 살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법적 성격과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보호관찰제도와 다르고, 오히려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안관찰과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이 집행단계에서의 관찰과 관련하여 보호관찰과 행장감독으로 구분하여 운용되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기존의 보호관찰제도로 포섭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내제재수단으로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전자감시형 보호관찰”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집행에 있어서도 기존의 보호관찰과는 차별화된 운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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