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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7 - 11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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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를 활용한 온라인 기반의 생활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 약관을 활용한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약관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공정의 판단 및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계약환경의 변화와 축적된 심결례 등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약관규제법을 적용한지 30년이 되었지만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개별 기준의 개정 필요성 논의를 통해 법 개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계약의 당사자인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을 면밀히 읽고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약관을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약관계약에 의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약관의 기준을 명화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약관계약 환경의 변화를 고찰하고 현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상의 불공정약관 판단 기준과 호주소비자법이나 독일민법, 유럽연합입법지침(Directives) 및 유럽민법전초안(DCFR), 보통유럽매매법안(CESL) 등의 해외 사례와의 불공정약관 조항 판단기준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개별금지 조항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약관규제법은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불공정한 약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6조는 일반금지 조항을 그 이후는 개별금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관계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사업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불공정한 조항임에도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금지유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6조의 ‘부당하게 불리’라는 일반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경과실 면책조항’, ‘개별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계약이행 여부의 일방적 판단 조항’, ‘배타적 계약해석권 부여 조항’, ‘위약금 형평성 관련 조항’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사례를 유형화하여 개별금지 조항으로 추가 및 구체화하는 법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약관 계약의 당사자 간 균형과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약관 판단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약관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관련법을 집행 및 적용하는 행정당국이나 법원에게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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