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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대식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1호(통권 제96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95 - 4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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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약관규제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를 정하는 법리는 민사법상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약관규제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를 정하는 법리를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법리에 따를 때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진 부킹닷컴 사건에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인 부킹닷컴을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로 볼 수 있는지를 주로 검토한다. 나아가 부킹닷컴을 행정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로 볼 수 있다면 환불불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수적으로 간략히 검토한다. 이 글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관규제법의 입법 취지와 추상적 규범통제로서의 공정위의 행정적 통제의 성격,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의무를 부담하여 행정적 책임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를 정하는 법리는 민사법상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법리와는 독립적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약관규제법상 행정적 책임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를 확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가 되기 위한 계약의 한쪽 당사자 요건을 구성하는 계약은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가 동일한 한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계약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른 계약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에 따른 행위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중개행위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성립에 관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셋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단순히 사이버몰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 또는 정보 열람 방법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신판매 거래 과정에 관여할 것이 필요하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약관규제법상 행정적 책임 주체에 관한 법리
Ⅲ. 부킹닷컴 사건에 대한 적용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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