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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51 - 29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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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체결하는 방식과 제3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등)가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사전에 정하고, 각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요구하여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미리 정하여 적용하는 방식도 확대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대상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약관 중 환불불가 조항은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약관법상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약관법상 약관, 사업자 및 고객이 자기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계약이 아닌 제3자 계약의 내용은 일방이 미리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약관법의 내용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는 상대방과 달리 해당 약관에 대해 협상할 여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약관에 기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3자에게 적용되는 약관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약관과 동일하게 약관법상 불공정성 판단의 기준인 제6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관법상 약관, 사업자 및 고객에 대한 정의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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