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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83 - 105 (23page)
DOI
10.17257/hufslr.2017.4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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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현상적으로 보면 계약내용의 결정방법에 관한 하나의 수법인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집단성이나 반복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러나 약관은 배후에 있는 특이한 사회관계의 증후(證 候)일 수 있으므로, 왜 그 국면에서 약관이 이용되는지를 배후의 사회관계에 파고들어 탐색하지 않으면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약관규제의 모습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편입통제 및 내용통제에 있어B2B 약관과 B2C 약관을 어떻게 구별하여 차별화를 시도할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B2B 약관을 입법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B2B 약관을 해석으로 약관규제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둘째, B2B 약관과 B2C 약관을 차별화하여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 셋째, 양자를 차별화 하지 않고 동일하게 다루는 방법이다. 특히 독일은 B2B 약관의 경우 편입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내용통제에 있어서도 B2C 약관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거래 형태에따라서 B2B와 B2C의 내용통제의 정당화 사유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B2B 약관의 내용통제에 있어 추상적 내용통제를 배제하는 것과 추상적 내용통제를 함에 있어 구체적 내용통제와 다른 위법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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