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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욱 (금융감독원) 이호용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5 - 16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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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약관은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가입자와 가입 금액이 매우 커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법원은 약관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약관에 대한 구체적 통제를 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약관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약관에 대한 추상적 통제를 시도한다. 이 연구에서는 법원이 약관이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그동안 행하여온 3가지 단계(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의 통제와 관련하여 각 단계별 대표적인 판결을 살펴보겠다. 이 판결들은 금융 분야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이후 법정책적인 변화를 야기한 것들이다. 첫째, 약관의 편입통제 관련 판결은 ‘마일리지 청구 사건’을 리딩 케이스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면제사유가 주된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금융위원회 고시)에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판결 이후 신용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나 변경은 매우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약관의 해석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재해자살보험금 사건’이 유명하다. 이 사건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재해사망보험 약관에 ‘일정한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조항을 둠에 따라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관규제법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면책기간 후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이후 일부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가 지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가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셋째, 약관의 내용통제와 관련하여서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은행 표준약관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등이 담보대출 실행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과거와 달리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당시 채무자들이 은행 등에 대하여 약관 개정 이전에 지불하였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예상금액이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큰 이슈가 되었다. 대법원은 위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은행이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을 부정하면서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위 사건들을 통해 파악되는 법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약관 편입통제와 관련하여는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은 매우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약관에 매우 엄격히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는 소위 ‘대세’가 되어버린 비대면거래와 관련하여 적절한 설명의무 이행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관련 기본법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2021년 시행)에 현재 약관 규제 관련 내용은 없는데 금융업권간 규제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약관의 해석통제와 관련하여서는 금융회사가 약관을 만들 때 최대한 오류를 줄여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상품 규제 패러다임이 사후규제로 전환된 현재 금융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약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긴요하다. 아울러 약관 변경명령 제도 등 업권간 약관 규제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수적이다. 약관 내용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약관 내용통제를 일부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직권 제・개정 권한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러 금융 업권 중 유독 은행에 대하여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겸영업자의 확대 허용 등으로 금융 업권간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타당한 규제 방식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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